기본 사항
- 목적물 : 주소
ㅇㅇ아파트 000동 000호
- 매매금 : 00만원
- 계약금 : 00만원
- 계약금의 일부(가계약금) : 00만원 (00년 0월 0일 입금)
- 중도금 : 00만원 (00년 0월 0일)
- 잔금일 : 00년 00월 0일
- 매매계약일 : 00년 0월 0일
매수할 때
-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,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,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.
-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ㅇ개월 이내 상호 조정하여 협의한다.
- 매수인은 잔금일 전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.
- 계약금 000만원, 중도금은 전세 계약금, 매매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. 전세계약을 통한 잔금 지급과정에 협조하며 임차인 요구 시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 후 매수인이 승계한다.
-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을 협조한다. (집 보여주기, 전세 계약)
-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조정한다.
- 잔금 일자 전,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.